구분 |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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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 |
가.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나.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다.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라.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이하를 기와고르기 하는 행위 마.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바.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사. 잔디를 보식(補植)하거나 깎는 행위 아.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蓮池)를 준설하는 행위 자. 보호책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차.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카.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 • 관리를 위해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타.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파.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하. 기존 너와•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거.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너.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더.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 러.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머.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2. 법 제2조 제1호 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 |
가. 제1호의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행위 나.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 기존 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 라.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